[재택근무] 재택근무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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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재택근무 & 화상회의 시스템
■ 재택근무제 출/퇴근 관련 규정 안내 - 승인받은 직원은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직원은 업무 수행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자택 또한 신청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것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택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한다. - 재택근무 직원은 업무 계획 및 실적을 전사적인 방법으로 주 1회 이상 승인권자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