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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엔티코리아/컨설팅

[컨설팅] 서버 및 전산기기 관리 지침

[컨설팅] 서버 및 전산기기 관리 지침


1 서버 전산기기 관리

1(서버관리자의 임무)

서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서버룸 관리

2. 서버 주변기기 유지보수

3. 시스템의 성능 유지관리

4. 시스템 장애관리

 

2(서버룸 관리)

  서버관리자는 서버룸의 출입을 통제하며 화재 기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필요한 조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서버관리자는 “부대장비 예방점검 일지”(별지 1) 기록관리하고 시스템 가동현황을 전산관리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전산관리자의 조작인가를 받은 직원만이 서버를 조작할 있다.

  전산관리자는 서버룸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서버 유지보수)

  서버관리자 전산기기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전산기기 “부문별 유지보수 대상 목록”(별지 6) 작성관리하고 전산기기 운영현황을 전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버관리자 유지보수 계약에 의거하여 전산기기 부대설비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서버관리자 전산기기의 정기예방 실시 유지보수 사업자로부터 정기예방 점검보고서를 받고, 시스템오류 등의 발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4(시스템 장애관리)

전산기기 부대설비 등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다음 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 “장애발생 조치사항”(별지 2)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시간 상황유지 기록

2. 유지보수 담당자 또는 유지보수업체에 통보하여 조치한 사항

3. 조치결과 기록 보고

서버관리자는 인위적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시스템장애,가동중지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단말기관리)

전산관리자는 단말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될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기내 단말기 내에 수록된 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거나 출력하지 못하도록 다음 호에 정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단말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화면보호기 실행

2.출장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인증토큰 휴대

 

 

2 응용프로그램 관리

1(응용프로그램관리자의 임무)

응용프로그램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응용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

2. 프로그램 이력관리 산출물 관리

 

2(프로그램 개발관리)

프로그램 개발관리는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요구사항 분석, 설계, 코딩, 통합, 시험, 설치 인수 등을 위한 개발자의 활동과 작업을 정의하는 것으로써 다음 호의 단계별 수행절차를 활용하여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서 작성

2.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타당성 조사

3.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구현

4. 시스템 통합시험 검수

프로그램 개발계획 작성 개발 프로세서의 활동 작업표준과 접근방법, 사용도구, 개발일정 등과 문제점 또는 부적합 사항 발생에 따른 대책 해결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 규모, 복잡도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 수명주기 모델을 정의하여야 하고,개발에 필요한 문서화, 형상관리, 문제해결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구조는 전체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스템 특성과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정보보안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단위시험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프로그램 유지보수의 절차)

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개선사항 발생시 “프로그램개발개선요청서”(별지 5)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응용프로그램관리자는 접수된 요청사항에 대해 개선여부를 검토한 요청사항의 수용이 확정될 경우, 유지보수 활동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별지 4) 작성하여 계획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응용프로그램관리자는 유지보수관련 표준을 설정할 있다.

 

4(프로그램 유지보수의 방법)

프로그램 변경 또는 수정 기존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증한 완전하고 정확한 구현을 보장할 경우에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수시 또는 유지보수의 결과로 수정된 응용프로그램의 무결성 보장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5(프로그램 검증 배포)

프로그램 개발개선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응용프로그램 산출물이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검증 완료 응용프로그램관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용자 습득을 위하여 교육 지침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관리

1(데이터베이스관리자 임무)

데이터베이스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데이터베이스 계정관리

2. 권한관리 접근 통제

3. 데이터베이스 성능 유지관리

 

2(데이터베이스 계정관리)

데이터베이스 계정은 관리 응용 시스템 식별자(ID) 외의 일반 사용자 식별자는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과 권한을 제한하여 사용할 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면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는 즉시 변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계정은 즉시 삭제 또는 중지시켜야 한다.

개인 사용자에게 기한이 없는 계정이 부여될 경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3개월 마다 계정의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데이터베이스 권한관리)

데이터베이스설치, 라이브러리, 데이터파일, 환경구성파일, 로그파일 등에 대한 접근권한은 데이터베이스관리자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오브젝트에 대하여 접근 가능한 사용자를 분류하고, 사용자별 권한의 허용범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중요 테이블에 대한 변경 로그를 남겨야 하며, 데이터의 유형과 비밀성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4(데이터베이스 작업수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의뢰는 “작업의뢰서”(별지 3)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생성 또는 변경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유, 내용, 소요시간, 담당자 등의 내용을 기록한 “작업계획서”(별지 4) 작성하여 전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실시하여야 한다.

업무상 시급한 변경처리가 발생한 경우 전산관리자의 구두 승인 변경을 시행하고 사후 반드시 문서승인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 재편성, 또는 압축과 같은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간 이후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데이터베이스 성능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관리자는 다음 호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2. 로그파일 수집 분석

3. 저장공간 확보

 

6(데이터베이스 복구대책)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적으로 시스템 복구를 위한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개발 시스템이나 운영시스템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운영시스템의 중요 정보의 경우 필요 오류 부당한 수정을 복원할 있도록 상세 로그를 작성하여 1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운영 관리

1(네트워크관리자의 임무)

네트워크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호와 같다.

1. 통신회선 네트워크 관리

2. 네트워크 정책관리

3. 로그분석 점검

 

2(통신회선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관리자는 통신회선의 신규 설치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네트워크장비에 보안관련 설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네트워크관리자는 전산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변경 하여야 한다.

 

3(보안성검토)

네트워크 장비 도입 시 관련 규정 따라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4(네트워크의 취약성 관리)

네트워크관리자는 보안 취약성 또는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이외에는 네트워크 스캐닝 취약성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없다.

네트워크관리자는 네트워크장비 공급 업체의 보안관련 패치나 권고안이 발표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사안에 따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보안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5(접근가능 호스트 원격 자원관리 제한)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은 특정 호스트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해 외부의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트워크관리자의 승인 입회하에 허용할 있다.

네트워크관리자는 관리 후에는 원격 접속포트 계정을 닫고, 접속시간접속자수행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6(네트워크 보호 장비의 사용)

인터넷 공중망과 연결할 때에는 접점에 방화벽 바이러스 월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망의 중요 지점에는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외부 침입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7(라우터 등의 접근통제리스트 적용)

네트워크관리자는 라우터, 침입방지, 침입차단 등에서 네트워크 주소, 프로토콜 서비스 포트 등에 대해 접근통제리스트를 작성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네트워크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된 접근통제리스트를 주기적 검토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규칙 또는 중복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규칙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8(네트워크 관련자료 보호)

네트워크의 구성도, 주소, 구성환경, 관련 시스템 정보 등을 산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유출할 없다.

네트워크 구성도, 현황 자료, 네트워크 주소 할당자료 네트워크 관련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한다.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경우 반드시 파쇄하여야 하며 이면지로 활용 없다.

 

9(프로토콜의 사용 제한)

회사 내의 네트워크에서 승인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된다. 특히 모뎀, 다운로드용 1:1통신(P2P)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할 경우 전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한하여 사용할 있다.

 

10(중요자료 전송 제한)

누구든지 비밀, 개인정보 보안상 문제가 되는 자료를 전송하

서는 된다. 다만, 업무상 자료를 전송해야 경우에는 송신

수신자내용 필요성을 명시하여 전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있다.

 

11(네트워크 보안 로깅)

네트워크관리자는 중요 네트워크장비에 대해서 접근일시, 네트워크 주소, 대상자원 로그를 분석하여야 한다.

네트워크관리자가 로그대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네트워크관리자는 로그프로그램이나 로그 자체에 대해 파괴, 변조 등의 행위에 대응할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그는 항상 가동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2(로그의 분석 결과 보고)

네트워크관리자는 주요 라우터,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을 포함한 주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로그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네트워크관리자는 침해시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있도록 네트워크 사용자의 활동관련 기록과 통계를 유지 검토하여야 한다.

네트워크관리자는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정기 로그 검토 심각한 보안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전산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침입시도여부와 오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3(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접속 권한 관리)

회사 직원이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식 발급된 식별자(ID)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식별자를 도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없다.

접속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의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접속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식별자(ID) 권한을 해당 유관기관에 즉시 삭제 요청하여야 한다.

 

14(원격근무)

산관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재택파견이동근무 원격근무 지원하기 위해 원격근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자료 관리

 

1(자료의 생성)

   자료생성 관리는 해당 소관 업무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해당 소관 업무부서의 장은 정보처리를 위하여 생성한 전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정확성

2. 자료항목의 누락 여부

3.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

 

2(자료의 관리)

   소속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자료 처리정보가 기록된 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 하여야 한다.

전산관리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재해자의료기관 또는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법정통지서를 제외한 모든 출력자료에 대하여는 출력일시 PC번호(IP) 또는 사용자번호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이 취급하여야 하며, 관리 취급기준은「보안업무시행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산 출력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되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우 제공하는 자료가 개인정보에 관련 자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파일의 등록 분류)

정보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파일이 필요할 경우, 전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기록매체는 관리번호, 업무명, 파일명, 작성일자 등을 기입한 레이블을 부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4(주요파일의 보관 유지관리)

전산관리자는 프로그램, 마스터 등의 주요파일에 대하여는 복사파일을 작성하여 자료실 이외의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매체에 백업 자료보관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파일의 파기)

파일은 업무내용별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된 파일은 사업부서 또는 자료 활용부서와 협의하여 파기할

있다.

6(중요자료 암호화)

사용자는 업무상 부득이하게 중요정보를 개인 PC 저장하는 경우는

다음 호와 같이 암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1.MS Word Excel 파일 암호설정

2.한글파일 암호설정

 

 

7(보조기억매체의 관리)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관리는 내부 보안규정USB메모리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에 의거 관련 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개인정보보호)

전산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개인정보보호지침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백업 관리

1(백업담당자의 임무)

백업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장애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요 소프트웨어 데이터에 대한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백업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백업정책 수립 이행

2. 백업대상 자료의 수시 파악

3. 백업자료의 체계적 관리 즉각적 복구 대비

 

2(백업대상 지정)

백업담당자는 업무별 정보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시스템별로 용량 등을 파악

하여 백업대상을 지정하고 해당 자료의 감소 또는 증가사항을 수시로

검하여 백업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3(백업정책)

백업담당자는 백업과 관련하여 대상자료, 주기 백업정책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백업자료는 중요도 또는 긴급성 등에 따라 백업주기를 조정하여야 하며, 원활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용량에 따라 분할백업하고, 백업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저장 보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백업담당자는 복구 발생할 있는 장애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고 백업과 관련한 시스템, 주기, 수록매체, 방식 등의 설정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전산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백업자료의 관리)

백업담당자는 백업자료의 체계적 보관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로그를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백업된 자료(매체) 온도, 습도 등에 의한 손망실 발생방지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이 제한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백업된 자료(매체) 전산관리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 또는 비관계자에게 열람이나 제공할 없다.

 

5(백업자료의 복구)

백업자료의 복구시에는 경미한 사항(데이터파일 소량복구 ) 제외

하고는 복구 대상 시스템, 자료명, 용량, 소요시간과 복구작업

관계자, 복구로 인한 시스템 영향 등을 분석, 작성하여 전산관리자

승인 복구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문의 사항은 메일 : jyuhm@sntkor.com 이나 070-86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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